누적 신청자 221만명…누적 가입자는 불과 82만명
가구소득 요건 중위소득 180%→250%으로 '완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이 저조하자 금융당국이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도약계좌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한 조치로, 가입요건 완화가 분위기를 반전 시킬지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 수가 221만5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된 3월 계좌개설 기간에 가입 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6만8000명으로 누적 계좌 개설 수는 82만6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06만명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년이라는 장기납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25만3000명에 달했지만 이후 가입이 가파르게 줄어들어 3월 기준 누적 계좌 개설 수는 82만6000명에 불과하다.
흥행 실패를 예감한 정부는 부랴부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시키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한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도 지난 25일부터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 역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저조한 실적을 만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회에서도 완화가 필용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올해는 요건 완화를 통해 가입자 수가 많아져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