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온산읍 학남리 790-1번지 일대 대규모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 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곳 일대는 2005년부터 건축·개발 행위·산지전용 등에 대해 일부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했고, 이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울주군은 해당 부지에 대해 관련 업체 및 관계자에게 그동안 수차례 원상 회복 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집중 호우에 따라 사면 일부가 붕괴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울주군은 우수기 추가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서를 발부하고, 지난 22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및 낭독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행정대집행 규모는 옹벽 100m, 산지 훼손 4만 1533㎡, 성토량 45만 8394㎥이다. 울주군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먼저 우수기 대비 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진행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실질적인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비용은 약 60~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진행 설계 결과에 따라 그 규모와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울주군은 불법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미납부 시 재산 압류를 추진한다.
불법 행위를 벌인 직접행위자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울주군 각 담당 부서가 개별적으로 행정 조치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조속한 해결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조서를 작성한 뒤 지난 1월 사법당국에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울주군은 온산읍 학남리 현장 외에도 지역 내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원상 회복을 지시해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면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역 내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관용 없이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도 행정대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울주군민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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