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상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인 4~6월 이월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이월체납액 775억 원(지방세 438억 원, 세외수입 337억 원)의 올해 정리 목표액을 47%로 설정, 연말까지 363억 원 이상을 정리해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100억 원 정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 혁신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부서와 읍면동 간 협조 체제 강화로 직원별 체납자 1대1 책임 징수제, 주·야간 번호판 합동 영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에 나선다.
특히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아파트, 상가 분양권 계약·매매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등 빅데이터 체납분석 보고서 활용과 FIU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징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한다.
또 2023년 체납자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 연계로 체납자 128명의 생계비, 후원금 등 복지 혜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체납처분 유예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박수미 납세과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활동을 펼쳐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활동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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