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은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상무는 "세무신고 기간을 맞아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