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수익률 낮으면 수수료도 낮춰 '연계형식'
정부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원 감면 효과 있을 것"
수수료 감면 예상액, 총 300억원 추정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라 퇴직연금 수수료가 줄어든다. 각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갖출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강도와 관계없이 적립금이 많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현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개편 내용 골자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총 3가지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수수료 부담이 컸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을 통해 약 21만 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는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운용관리 수수료를 5% 할인하고, 적립·운용 단계보다 업무량이 줄어드는 연금수령 단계에선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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