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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DGB대구은행, '대환대출 고객 보증료 감면'

DGB대구은행 제1본점./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전용 상품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각 은행은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0%를 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442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을 진행했고, 금번 지원을 통해 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가 감면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 치 분납 보증료의 0.7%포인트(p)를 이번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하며, 오는 4월 1년 납부 이자의 0.5%p를 환급한다. 또한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0.5%p 인하한 5.0%의 금리를 적용한다.

 

세부 지원대상에는 지난 2월 실시된 이자환급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작년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DGB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DGB 대구은행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과 고통을 나누고자 이번 지원안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지역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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