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임종윤·임종훈 형제 간 경영권 분쟁 속에서 대주주들이 표심을 확정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모녀 측과 형제 측의 지분 접전이 치열해 주총에서 예고된 표대결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사하고 한미사이언스 현 이사회인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안건을 지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 등에 '찬성'하고 이밖에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주주 제안으로 추천한 신규 이사 5명 선임 안건에는 전부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미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내놓을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다만 한미사이언스 현 이사회 측 안건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민연금 수탁위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지지로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42.66%의 지분을 확보하며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의 경영권 분쟁 판도를 뒤집고 있다. 현재 양 측의 우호 지분 차이는 2% 정도다.
기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특수관계자 등을 통해 확보한 지분은 각각 35%와 28.42%였다.
이어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교 후배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로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을 공개 지지해 형제 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신동국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2.15%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신동국 회장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40.57%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법원에서도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이 정당성을 얻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 통합 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전략기획실장)을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 보다 공격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채택해 반드시 실행하겠다"며 "주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이번 통합으로 해소되는 만큼 주가 상승을 막는 큰 장애물이 치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주현 부회장은 최근 OCI그룹과 협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예탁해 3년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임 부회장의 이같은 주주가치 제고를 경영 제1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도 확인됐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지난 11일 주총 안건과는 별도로 회사의 주주친화 정책을 보고받고 승인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미사이언스의 핵심 정책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도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문 중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진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을 짚었다.
한미 오너가의 경영권을 비롯해 신규 이사 선임 안건 등은 향후 한미약품그룹의 미래와 주주 가치를 좌우하는 사안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형제 측의 입장이다.
결국 업계는 마지막 승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20.5%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달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 측 모두 소액주주 표심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