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부산시 공직자 가운데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190명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전 0시부터 부산시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 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190명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9억 87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2000만원이 감소했고, 재산 증가자는 128명(67%), 재산 감소자는 62명(33%)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초 신고 항목으로 추가된 가상자산은 15명(7.9%)이 평균 900만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됐다.
증가 요인으로는 주식 시세 상승, 고지 거부 기한 만료로 친족 재산 신규 신고, 사업소득 및 급여 저축, 예금 이자 등 금융자산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가액 감소, 생활비, 교육비, 고지 거부로 인한 등록 재산 감소, 자녀 결혼으로 인한 신고 제외 등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은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