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3% 이내에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 중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밀양에 거주하고,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2023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2024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의 필요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재관 건축과장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해 젊은 부부들이 살기 좋은 밀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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