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 등록 프로세스를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 신규 시스템을 선보인다. 앞으로는 예비 금융투자업자는 대면 방문 없이 사전협의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9일부터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예비 금융투자업자는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등록 신청과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수백장에 달하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서를 가지고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을 각각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회사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필요서류를 한눈에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금감원 사전협의 및 금융위 신청서 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의 핵심은 '전자파일 입수체계 마련'이다. 회사별로 다른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항목별로 전산입력하도록 해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Paperless) 심사체계를 구축한 것이 골자다.
또한 '자가점검 기능(Quick-Review)'을 구현해 등록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오류사례에 대해 신청회사가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산화된 제출 자료의 누락·흠결을 자동으로 탐지해 불완전한 상태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심사 지연'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 요약 안내화면도 신설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및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작성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금융위 온라인 접수 시 자동 이관되고, 카카오톡을 통해 접수 진행 상황도 받아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의 심사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원내 시스템 간 연동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제재이력을 심사과정에서 바로 확인하고 심사정보를 감독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토록 했다. 또 국세청 API를 활용해 금융투자업자 등록상태를 실시간 조회하고, 등록 이후 폐업된 회사는 직권말소 제도를 통해 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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