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2시간 동안 3회 차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VR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이며 "어린이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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