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 발표
3~4세로 단계적 확대…초등학생도 예체능학원비 세액공제
국민의힘이 총선을 열흘 앞둔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 3세·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방 연음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책임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해, 0~12세 국가책임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위원장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오히려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입시와 거리가 있는 예체능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국민 공약에는 지난 1월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에 담긴 돌봄 개선책을 포함해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서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무상실시해 취약자녀 학부모 비용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가 방학 때마다 하던 아이의 끼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너무나 소중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도서산간, 중소도시, 대도시 어디에 살든, 어떤 기관에 다니든, 비용부담 없이 질 높은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갖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시군구 등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일이 커리어의 장애물이 되거나 비용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재원마련 로드맵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고지원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지만, 구체적 액수를 말하는 건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정도 재원을 충분히 투입할 만큼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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