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취약시설 대상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총 1358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기기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불법촬영기기에 대한 학교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찰을 통해 외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위해 철저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은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서 이뤄진다.
올해는 학교당 1회 점검 기본으로 진행된다. 추가 점검이 필요한 학교는 시설노후도·남녀학생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뒤 2회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도 점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불법촬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 개선 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교 구성원들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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