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부 시행세칙' 개정
'복무 중인 군장병 실손 중단'은 7월부터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이 개선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 가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바뀐다.
이번 개정에서는 크게 3가지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추가검사(재검사)'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이전에는 계약 전 고지할 의무 사항에 '구체적인 추가검사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계약 체결보다 먼저 시행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과 펫샵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가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앞으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이 포함된다.
끝으로 '군장병의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제도는 보험회사가 시스템 정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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