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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홍콩 ELS 평균 배상률 40% 예상…분쟁조정 가능성↑

7개 은행 자율 배상 수용…최소 2조 수준
라임·옵티머스와 다른 배상률에 '분노'
"승소 사례 있어 집단 소송 발생 할 수도"

홍콩 ELS 피해자들이 지난 29일 집회를 열고 100%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7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평균 배상률은 40%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액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분쟁조정과 집단소송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ELS 배상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와 설명 등이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판매 유형에 따라 배상률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H지수 ELS를 판매한 7개(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모두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기본 배상비율은 23~50%지만, 투자자·판매사별 책임에 따라 0~100%를 차등 배상한다. 금융취약층을 대상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선 자율배상이 평균 40% 안팎으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본배상비율 30%에 내부통제부실(대면판매) 10%포인트(p)를 더한 값이다.

 

이들 은행이 판매한 홍콩 ELS 중 올해 1~7월 만기를 맞는 액수는 약 10조원이다. 이 중 절반은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고 배상비율 40%를 대입하면 은행권 총 배상액은 2조원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배상 방식 비율에 불만이 크다.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당시에서는 100% 배상을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평균 배상률이 40%선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100% 배상을 결정했고, 지난 2021년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면서 투자금 전액을 보상 받았다.

 

홍콩ELS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액에 대한 일괄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길성주 홍콩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은행에서는 고위험 고난이도 상품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객에게 판매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객의 자기책임만 내세우고 있다"며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안은 어떤 경우에도 은행 책임이 50%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만족스러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약속했던 금감원이 은행 감싸기에 급급했기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배상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자율배상을 수용했지만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은행의 배상 비율에 만족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사태' 배상과 관련해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 100% 배상은 아니지만, 기존 40%에서 60%까지 배상 비율이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 판매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면서 "일부 불완전판매가 확실한 경우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판매였다면 배상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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