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문석 후보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양문석 후보가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