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中企업계,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청구인 305명 모여

중기중앙회 등 단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업계, '1년 이상의 징역' 법조항 '위헌 판단' 기대해

 

추가 집회 계획…헌재, 30일내 본안 심리 여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는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석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기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305명이 참여했다. 청구 비용은 청구인들이 각각 분담하고 중기중앙회 등 단체는 간접 청구인으로 참여해 자문료 등을 부담한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자리엔 중기중앙회 배조웅 수석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승기 상임부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노섭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추가 검토 중이다. 앞서선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