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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하나증권 MTS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시작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페이지 통해 가능

하나증권이 MTS에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했다./하나증권

하나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에 세금 신고를 대신해주는 'TAX센터' 페이지를 개설했다.

 

1일 하나증권은 TAX센터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하나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한 손님은 '원큐프로'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는 지난해 하나증권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이용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 주식을 거래해 국내 주식에서 발생된 세금과 해외 주식의 상속, 증여로 과세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상이 되는 손님은 4월 한달 동안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 자산·뱅킹 TAX센터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는 하나증권 원큐프로에서 TAX센터 오픈을 기념해 마련한 것"이라며, "해외투자가 필수인 지금 MTS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어 손님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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