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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금융감독원,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간소화 추진

제출서류 기준 마련
상속재산 비대면 인출 확대

금융감독원 외부 전경/금융감독원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사망한 부친 명의의 신용거래 증권계좌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서울에만 지점이 있었고 A씨는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해외 시민권자 B씨는 사망한 모친 명의의 소액 상속 금융재산(10만원 미만)의 인출을 ○○보험회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상속인 제출서류로 '외국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변호사 자격증 사본'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아 불편함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상속을 위한 영업점 직접방문, 은행으로부터 과도한 서류를 요구받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손본다.

 

금감원은 1일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현재 금융 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금·증권·보험환급금 등의 예치 재산은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데, 금융회사별로 상속자에게 요구하는 제출서류도 상의한 상황이다. 일부 금융업권은 상속인의 제출서류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어 회사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고, 공통기준이 있어도 상속인 간 다툼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았다. 게다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상속인의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거나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더라도 상속 절차가 복잡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 제출서류와 관련해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직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의 조합 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활성화한다. '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서비스'의 자율적 확대를 유도하고,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보험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근로자가 아니라 기업이나 사업주로 지정해 근로자 및 사업주 간 보험금 수령 관련 다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상해(재해)보험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나 유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해 근로자의 보험수익권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이는 단체보험의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약관 개선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단체)이 보험회사로부터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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