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영인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또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SPC그룹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양성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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