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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허영인 SPC그룹 회장 중앙지검 압송

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영인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또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SPC그룹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회사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따르지 않으면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양성 등을 담당한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검찰은 먼저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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