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저축은행 등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위법 185건 확인
위법 사업장에 시정지시, 조직문화 개선 등 요구
저축은행 등 금융업계 비정규직 차별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사내대출·학자금·생일축하금 등 각종 복지지원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저축은행(26곳)·카드사(5곳)·신용정보회사(4곳) 3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대상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34개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85건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등 순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생일축하금 10만원, 자기계발비 월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정보기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3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받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 지급하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기간제 수급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기간제나 단시간·파견 근로자를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정기상여금·경영성과금 등 금품과 그밖의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을 받는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계속된 차별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이나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을 연중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