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에는 "모든 결정은 내 책임, 대통령실 등과 상의 없어"
2일 저녁부터 현장검사 나선 금감원…중간결과 발표도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공동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5명의 검사 인력을 파견했으며 검사는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반은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 내역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자 대출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8개월이 지난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의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았으며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사안에 대해 이 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사안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중대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간 검사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금감원이 해당 대출을 검사하는 것이 '선거개입'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금감원이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히려 "지금처럼 오해가 많지 않은 시기에 이 사안이 나왔다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검사했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그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발생한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며 편법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대출 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빠른 검사와 불법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019~2020년께에 벌어진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2022년에 광범위하게 검사를 진행했었다"며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데, 사업자 대출로는 (매물의) 80~90%까지 받을 수 있으니 15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6개월 사이에 3억~5억원의 차익을 내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당시 차익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당시 600~700건 이상을 적발했고, (대출 시) 사업자 증빙 자료를 만들어 돈을 빌리는 단순한 패턴이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 비슷한 사례라면 검사에 몇 주,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제재와 관련해서는 "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연내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태는 시스템의 실패지 궁극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불가피하다"며 "창구에 있는 한명, 한명의 말단 은행원에게 일일이 책임 묻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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