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올해는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도입돼 납부해야 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 1%씩 인하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도 0.1%씩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성남시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 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기 말 신고 편중으로 인해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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