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 '기만적 정보제공'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

"가맹희망자에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 패소사실 알리지 않아"

뚜레쥬르 매장 전경/CJ푸드빌

제과·제빵 전문점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4일 씨제이푸드빌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제이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 ~ 2022년 7월 3일까지 약 7개월간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앞서 씨제이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당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씨제이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씨제이푸드빌은 2022년 기준 전국 1302개의 가맹점과 14개의 직영점을 보유한다. 매출액은 2021년 기준 5387억여원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