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 도심 내 폐교 부지의 기숙사 건립 활용 등 청년주거대책을 제안했다.
김영덕 특위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를 위한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을 이같이 밝혔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특위가 학업·취업준비→자립(취업)→결혼·출산 등 청년 생애주기 주거 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 대안을 논의하면서 도출됐다.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 ▲취업준비생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와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사립대학에서 기숙사 직접 건립 시 융자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청년 주거 분야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정기 실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 보증금 규모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민간의 '특화형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 공간이 마련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주거시설 공급 확대도 제시했다.
끝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가 보다 좋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새가족 주택' 시범공급을 제안했다. 새가족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주택단지' 조성과 결혼·출산에 따라 청년이 선택가능한 임대주택 범위 확대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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