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설명의무·이행 준수 강화
소비자 법적 권리 침해하는 문구 쓸 수 없어
화해계약 후 10일 이내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화해계약'이란 사건 당사자들이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계약을 뜻하는 말이다. 이를 체결할 경우 화해 전 권리는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 하지만 보험 화해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는 등 불합리한 업무 처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남용할 수 없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부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화해의 효력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험사는 소비자가 화해 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설명하고 소비자가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자필 서명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화해계약서에는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해 이행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또한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차단하지 않도록 소송 등 모든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문구나 약관상 부지급 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은 금지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4월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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