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1분기 약 16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2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금융권을 이용했던 소상공인 약 16만명이 1200억원의 이자이익을 환급받는다고 밝혔다. 이자환급 예상액의 38.3% 수준이다.
2분기에는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자 환급한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자 지원을 위해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진공 및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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