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 소통"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부부 소득 1억3000만→2억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원이 기준이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씩, 합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대출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역시 부부 합산 기준 3800만원에서 개인소득 기준인 2200만원의 두 배인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 시행을 주요 과제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의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 방안'으로 "약 17만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기업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 위한 제도개선 ▲농식품·과일 할당관세 규정 개정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 ▲노후 계획도시 정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전국권 'x-TX' 추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 ▲맞벌이 부부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취업 허용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 어젠다를 정책 공급자인 정부의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젠다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국민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이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