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청에서 환경법 및 행정법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법률자문단은 환경 관련 법·규정에 대한 해석이 어렵고 불명확한 경우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과도한 법 해석 및 적용에 따라 발생할 불합리한 제재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 중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이와 관련한 민원 및 행정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자문단의 전문 의견을 바탕으로 적법한 업무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함께 개최되는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쟁점 사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자문단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해 내실 있는 자문단 운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법·규정의 불명확성으로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도록 법률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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