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4월 4일 자로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신청한 9개 지구가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지구로 지정·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 지구로 지정된 9개 사업 지구는 ▲합천15지구 ▲매안지구 ▲구원야천지구 ▲초계3지구 ▲황정지구 ▲부수지구 ▲덕촌1지구 ▲하금2지구 ▲월평지구로 총 1492필지, 67만 8547㎡이다.
합천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진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 총수 및 토지 면적 2/3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군은 2024년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3월부터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일필지 토지 현황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조정 등을 거친 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영환 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경계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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