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8일부터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위해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우선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기존엔 '화재알림설비 규격' 관련 규정이 없었지만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을 준용한 제품은 허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화재알림시설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추가로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그동안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점포의 30%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에서 D·E등급을 받은 취약 시장의 경우 영업 점포의 20%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과정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5월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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