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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나한테만 싸게 파는 코인?"…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리딩방·로또 환불을 빙자한 코인 매수 제안에 대해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ChatGPT의 DALL·E 기능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 "저희가 알려드리는 '코인지갑사이트'를 통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A씨는 로또 리딩업체를 인수한 B코인재단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로또리딩방' 가입 후 당첨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B코인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명목은 '피해보상 차원'이었다. B씨는 락업(거래 제한, Lock-up) 기간 이후 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며 추가 구매를 유도했다. 다만 A씨가 코인을 현금화하려면 최소 500개의 B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A씨는 B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고 B씨가 알려준 코인지갑사이트에서 보유 코인수량이 증가한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B코인을 매도할 수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었다. 해당사이트는 원화 환산가치, 코인 보유개수 같은 자산보유현황만 나타날 뿐, 실제 지갑 주소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가상자산지갑 기능을 못하는 가짜 사이트였다. 이후 약속한 락업 해제일이 지났지만 B코인은 여전히 매도가 불가능했고 B씨는 잠적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투자 사기 신고 사례를 제시하며 "특별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나 싼값으로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적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피해보상자 특혜이니 보상 물량 마감 후에는 추가 구매가 어렵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국내유명거래소 추가 상장 가짜 예정 문서', '지급보증서(확약서)'까지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업체가 판매한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지갑 화면'도 조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사기범이 제시한 사이트 화면에서 자산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지갑주소가 없거나 별도의 송금 기능이 없는 등 지갑으로써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인지도 높은 코인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있다며 "이는 결코 일반적이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 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는 불가하다"며 미확인 정보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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