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17개 사업장서 22억2100만원 부정수급 적발
인테리어업자 가족 등 69명 대지급금 허위 신청 사례도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가족 등 허위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하고, 형사처벌 외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대지급금 기획조사 결과, 기획조사 시행 전(2017년~2021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사업자가 실제 구속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업체 실경영자 A 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개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사주했다. 허위 근로자 69명이 총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총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9억5300만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이체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수사가 개시되자 A 씨는 허위로 주소지를 변경해가며 고의로 회피·잠적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탐문수사하던 근로감독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도주하기도 했다.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도 많았다.
또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근로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향후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다수인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상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해 올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겠다"며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