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까지 9주간 서울 소재 대상 실시
정기점검·보험가입·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점검
바닥재·시설물 파손 여부 및 볼트 소실 등 확인
노후·위험시설 추후 조치 결과 확인…경미한 곳 즉시 조치
서울시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등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6월 7일까지 9주간 이뤄진다. 총 3단계에 걸쳐 자체점검, 표본 점검,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놀이기구에 부식·파손된 곳은 없는지 안전상태를 살피고, 정기 시설검사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먼저,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설물 파손, 노후 및 청결 상태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자치구별로 15곳씩 총 375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노후화된 주택단지 및 자체점검 미이행 또는 점검 결과상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선정해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자치구별 5곳씩 최소 125곳을 선정해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합동으로 놀이기구의 파손·부식 등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는 점검대상을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추후 확인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사전에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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