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보험 상품' 출시
대리운전기사들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들었다. 하지만 그간 판매된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주(대리운전이용자), 피해자 및 운전자 본인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이달 중으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에는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에서도 관련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 주요내용은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 신설 ▲대물배상 보상한도 확대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확대 등이 있다.
먼저 대리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신설됐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 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고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 대비 약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고가차량과 사고가 나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최대 2억→10억) 및 자차(최대 1억→3억)보상한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계획으로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겠다"며 "보험회사가 보상한도 및 범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6월 내로는 "사로를 많이 낸 대리운전기사도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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