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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홍콩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 보낸다…투자자들 “100% 보상하라”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제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은 은행과 금감원의 배상안에 불만족스러움을 표출하며 '100% 배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은행 등 판매사에 부당·위법 행위 등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견서에는 은행별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명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기반으로 홍콩 H지수 ELS 판매 은행들의 답변을 모은 뒤 제재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 등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홍콩 H지수 ELS 판매사들이 조직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나선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및 투자자 배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투자자가 적용받을 배상 비율이 20%~60% 사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은행이 15조 9000억원(24만 8000계좌), 증권이 3조 4000억원(15만 5000계좌)으로 총 19조 3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의 홍콩 ELS 잔액은 약 10조원에 달하며, 홍콩 H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은행권의 배상 규모는 최소 2조원(40% 배상 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일부 은행들은 투자자들과 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을 의결하고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사례가 확인되자 상대적으로 일찍 배상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투자자별 구체적인 배상비율과 배상액 규모 등은 밝힐 수 없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결국 개별 배상 속도는 판매사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기 도래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정해지면서 배상액 규모는 점차 구체화할 전망이다.

 

다만 배상 협의가 본격화해도 배상 시기 자체는 늦어질 수 있다. 판매사가 제시한 배상 비율을 투자자가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부 홍콩 H지수 투자자 단체는 ELS와 같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은행권에서 판매된 사실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자율 배상이 아니라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성토는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으로도 이어졌다. 이들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유세 현장을 찾아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피해자 호소문'을 전달하고 피켓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콩 H지수 ELS에 2021년 가입했다는 한 투자자는 "만기 후에 불완전상품을 예금처럼 소개하고 권유한 은행 직원을 형사 고소해 볼 생각도 있다"며 "그만큼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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