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라임·디스커버리 등의 펀드사태가 잠잠해진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다.
홍콩 H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서 은행권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기준안(분쟁조정안)이 발표됐고,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맞춰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분쟁조정안에 투자자와 판매사들은 황당한 입장이지만, 이를 제시한 금융당국은 만족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제 다음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로 인한 은행권 징계 수위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진행한 현장 검사에서 일부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원금 보장 등 안전 지향성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고위험) 상품인 ELS 가입을 유도하거나, 직원이 강제적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도록 개인성과지표(KPI)를 설계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홍콩H지수 ELS 전체 판매 규모가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대 수조 원 단위로 추정되는 과징금 규모도 은행권이 긴장하는 이유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당권유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투자액 또는 대출금 등이다.
금소법 시행 이후 은행권 전체 홍콩 ELS 판매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은행, 증권사 등 홍콩H지수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본격 전달하고 세부 검사 결과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판매사들은 소명의견서를 다시 금감원에 보내면 금감원은 적용 법규 등을 따져본 뒤 제재안을 만들어 제재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재 수위를 논하게 된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빠르게 마무리 하려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어설픈 배상과 제재로 피해자들은 기만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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