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취소가 유예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역량을 충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규정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낮아지면서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에 미달한 업체는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수대부업자에 첫 선정된 25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탈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기존 우수대부업자가 재선정되기 위해선 기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90%이상 유지돼야 하지만, 75~90%수준일 경우에는 유예기회를 부여한다.
우수대부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선정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단, 이번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취소된 업체는 종전기준(제한기간1년)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내달 20일까지 예고하고, 2분기중 개정절차를 완료,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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