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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8월부터 리딩방 '불법'…"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자만 운영 가능"

금융감독원 전경/허정윤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5월까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등록해야 한다. 당국은 해당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됐으나 현재까지 전환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재차 독려에 나선 모습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등록해야 한다.

 

8월 이후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인 투자 자문 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법 개정 이후부터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해 개별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수신자가 채팅을 입력할 수 없는 채팅방이나 푸시 알람으로만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부터 일대일 상담이 가능한 양방향 영업 등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 심사기한 2개월과 신청 수요 급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내야한다. 신청기한이 지나도 등록 신청을 가능하지만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기 전까진 양방향 영업이 제한된다.

 

투자자문업은 일대일 투자 자문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투자 조언만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및 임원 적격성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에 단순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고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은 경우라면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또는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비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 시 유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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