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8일부터 울산항 항만 안전을 위해 '무역항 단속'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안전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울산해수청 항만순찰선은 울산항 항만 안전을 위해 육상·해상 구역에서 상시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내서는 무역항의 육상·해상 구역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의 안전 운항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중점 단속 사항에 대해 핵심 사항 중심의 안내문 형식으로 작성됐다.
어려운 금지 규정과 신고 사항 등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 친근한 '해랑이' 캐릭터를 사용해 바다색 배경으로 편안한 시인성을 제공하고, 법령 핵심 요약을 통해 울산항 이용자 누구나 쉽게 선박입출항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울산항 해양 종사자 등 관련 대상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항만 내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 계도하는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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