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역 내 농가, 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 농가별 고용 가능한 근로자 수는 작물의 재배면적에 따라 다르며,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광양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고용주당 최대 12명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 희망 농가는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6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5개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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