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보장 항목을 확대 해 갱신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QR코드 및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분야별 정보-재난/안전/민방위-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