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외부감사대상 회사,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필요”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상 회사들이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 주체와 절차, 보고 요령 등을 안내한다는 취지다.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가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해당한다.금감원은 "매년 5000개 이상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6821개가 신규 편입됐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 주체, 절차, 보고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설명회 영상은 8일 유튜브 채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안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외부감사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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