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조현일)는 4월부터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이전·말소 시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문자 환급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이전·말소한 차량의 경우 국토교통부 통보자료를 연계해 차량 처분일부터 환급일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고, 근무 시간 내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환급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세 문자 환급신청서비스를 도입한다.
문자 환급신청서비스는 경산시에서 운영 중인 전용 번호로 차량번호, 납세자명, 은행, 계좌번호를 전송하면 확인 후에 신청 계좌로 환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만큼이나 환급받을 권리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분들의 편리한 납부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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