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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학생 MT촌 원산지 허위표시 12곳 수사기관 통보

/농관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학생들 MT 장소 인근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 다수가 당국에 적발됐다. 외국산 식재료를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지난 3월25일~4월5일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2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미표시한 업체 11곳에는 과태료 총 115만7000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10개소), 정육점(10개소), 펜션 및 캠핑장(3개소)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 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8건), 배추김치(7건), 소고기(3건), 기타(5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경기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 이른바 MT촌 주변에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의 경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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