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곳이 사업보고서 감사의견 미달 등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가 9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등 13개사에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관리종목 신규지정 5개사, 지정해제 3개사 등이 시장조치됐다.
감사의견 미달로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태영건설과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다.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한 곳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로, 오는 16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인 비케이탑스는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매출액 미달인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번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4개사(태영건설·국보·한창·웰바이오텍) 및 감사범위제한 한정 1곳(티와이홀딩스)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편, 코스닥에서는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전년도 31개사에서 11곳 늘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상장폐지사유 발생 42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0개사, 지정해제 4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35개사, 지정해제 26개사 등이 시장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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