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는 파업 때도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시내버스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해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어들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안정적인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 지원 방식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친환경버스 2498대(전기버스 2355대, 수소 버스 143대)를 도입한다. 버스 회사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광고 수입금 증대 방안을 발굴해 운송수지 적자를 메울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노선조정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중복·비효율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 노선 구축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 재정 지원금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 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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