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서식 개정
"기업들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충실히 하도록 할 것"
앞으로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논의 결과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부터 처리 경과 등 관련 내용을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측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전·후로 제출되는 사업·분반기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제안권 제기사실과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을 담아야 한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내용에는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 내용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주주제안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논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이를 통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 시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