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성남시, 개 식용 업체 신고 접수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홍보 안내문 (포스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이 공포된 이후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신고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개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5월 7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향후 전업·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운영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여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아울러 신고한 업소에는 전·폐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관련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식용 관련 농장은 시청 지역경제과, 도축 및 유통(가공 전)은 시청 지역경제과, 유통(가공 후) 및 식품접객업자는 각 구청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