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요건은 '폐지'되며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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